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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일러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선임, 쉽게 하는 방법

by 325asfsja 2025. 1. 11.

보일러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선임, 쉽게 하는 방법

 

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선임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가 복잡하게 느껴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일러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선임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검사대상기기란 무엇일까요?
  2.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선임 기준
  3.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자격 요건
  4. 선임 및 해임 신고 절차
  5. 자주 묻는 질문 (FAQ)

1. 검사대상기기란 무엇일까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 및 관리가 필요한 기기를 검사대상기기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증기보일러, 온수보일러, 열매체 보일러 및 압력용기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보일러는 반드시 검사대상기기로 분류되어 전문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선임 기준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한 사업주는 반드시 검사대상기기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 사항이며, 안전 관리 및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관리자는 해당 기기의 안전 점검, 운전,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선임 기준은 보일러의 종류, 용량, 사용 압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기보일러의 경우 최고 사용 압력이 1㎫ 이하이고 전열 면적이 10㎡ 이하인 경우, 온수 및 열매체 보일러는 용량이 581.5㎾ 이하인 경우 등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합니다.

3.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자격 요건

검사대상기기 관리자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등의 국가 기술 자격 소지자이거나, 인정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교육을 이수한 자가 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 보일러의 경우, 보일러 자격증과 함께 에너지관리공단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4. 선임 및 해임 신고 절차

검사대상기기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선임 또는 해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 24시간 가동되는 보일러는 관리자를 몇 명 선임해야 하나요?
  • A: 4조 3교대 근무 형태의 24시간 가동되는 보일러의 경우, 각 조별로 1명 이상의 자격 있는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Q: 외부 업체에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 A: 검사대상기기 설치주와 특정 업체의 계약이 도급에 해당될 경우, 계약 업체의 소속 직원 중 법정 자격 소지자를 검사대상기기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Q: 관리자 교육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 A: 신규 선임된 관리자는 6개월 이내에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에는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보일러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선임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일러 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